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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진명다움(이하 “진명다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진명다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1.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신청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입소 및 이용의사 확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식별,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한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진명다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진명다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한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신청 및 급여제공관리 : 퇴소 후 5년 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한다.
      보존기관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


      제 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① 진명다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 진명다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 계약 관리(계약자등록)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급자성명, 주민번호, 인정번호, 급여종류, 계약자 서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4. 제공종료 : 장기요양급여 이용종료
      ③ 진명다움은 장기요양급여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1. 위탁받는 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2. 위탁하는 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및 관리 등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진명다움에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진명다움에 서면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진명다움에서는 지체 없이 조치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진명다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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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진명다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1.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신청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리 항목 : 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인정번호, 급여종류,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급여제공내역
      2. 민원사무 처리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진명다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한다.
      2. 파기방법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 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 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혜진 (053)951-5115 / 010-4173-9202
      직위 및 직책 : 과장 / 기관운영총괄
      이메일 : jmdo511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jmdo.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진명다움의 급여제공(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진명다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한다. .


      제 9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 진명다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제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기관은 진명다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진명다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안전행정부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제 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① 진명다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1)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대수, 설치근거, 촬영범위
      1) 카메라 수량,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대, 설치위치별도 첨부, m

      3.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자
      1) 관리책임자 : 이혜진 과장
      2) 접근권한자 : 김미정 주임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7일∼10일
      3)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F 사무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장소 및 방법 :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2) 승인절차 : 담당자에게 요청 → 시설장 승인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 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11. 1부터 적용됩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공고일자 : 2015년 11월 1일
      시행일자 : 2015년 11월 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한국형 노인주간보호시설 진명다움(이하 “진명다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명다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진명다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이용자의 안전·증거확보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12대 사무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복도 등 출입구, 사무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및 각층복도 ( 2F - 8대, 3F - 4대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자

      진명다움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름 직위 소속
      관리책임자 이혜진 과장 진명다움
      접근권한자 김미정 주임 진명다움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연속촬영 촬영일로부터 7∼10일 2F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정보열람신청 →승인절차→ 관리책임자에게 연락→ 열람가능 여부 확인 → 진명다움 방문 - 확인 장소 : 2F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는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진명다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명다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11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공고일자 : 2015년 11월 5일 / 시행일자 : 2015년 11월 5일

    • 1. 노인인권선원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5. 노인학대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ㆍ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ㆍ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 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ㆍ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형태적 분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6. 노인학대신고방법

      1)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2) 신고의무자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4) 노인복지상담원
      (5)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장과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9) 장기요양기관기관의 장과 종사자
      (10)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1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4) 응급구조사
      (15) 의료기사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7)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8)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신고방법
      (1) 어르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2)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등 인적사항 확인
      (3) 발생한 학대 및 피해를 입은 어르신에 대한 상황설명


    • 7. 예방및대응방법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①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②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③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④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⑤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⑥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⑦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⑧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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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042021-03-25
    3
    낙상예방자료
    소유자03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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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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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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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유자082021-03-26
    14
    식중독예방 및 대응방법
    소유자022021-03-26
    13
    전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
    소유자022021-03-26
    12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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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발생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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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태풍발생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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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수발생시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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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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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스 누설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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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고예방 및 대응방법
    소유자02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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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020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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